"세금 늘리기에 근로자만 희생양"

'불경기로 실질소득 축소…"연봉 6000만원이라도 애 둘이면 서민" 불만 증폭
'고소득층 세금감면 축소' 공약, '고액연봉자 세금감면 축소' 맞물려 해석 분분
기재부, 稅부담 형평성 국정과제 차원서 추진…세액공제 전환 대상·크기 未결정

기획재정부가 고액연봉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액연봉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총급여에서 필요경비를 빼주고 산출한 과세표준액에서 단계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리는 '소득공제 방식'을 택했으나 앞으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공제항목 지출이 커질수록 세금이 줄어든 것과 달리 산출금액에서 일정액을 감면해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대상은 고소득자의 세 경감 혜택 효과가 큰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된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불경기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과세표준에서는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3억원 35%, 3억원 초과 는 38%의 소득세율을 매기고 있다.

게다가 저소득 연봉자가 고소득 연봉자로 올라가는 매카니즘상 이번 세부담 증가가 전체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직장인들의 불만을 부르는 이유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건 '고소득층 세금감면 혜택 축소' 공약에서 '고소득층'을 '고액연봉자'까지 늘린 것에 대한 해석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가 지하경제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이 열악한 가운데 세수를 확보를 위해 수입 파악이 가능한 고액 연봉 근로자를 타킷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언론사 게시판과 포털 등에는 정부의 이번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 rxxx는 "힘들게 연봉 올리면 뭐하냐. 그만큼 세금을 더 떼가는 걸..."이라며 "연말정산이 13번째 월급이냐? 안쓰면 그만큼 세금 내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Ixxx는 "서민기준이 뭐냐? 연봉을 5000만~6000만 받아도 자식이 둘 이상이면 서민"이라며 애매한 규정을 질타했다.

이밖에 txxxx는 "역외탈세나 전직대통령 비자금은 진척도 없다"며 "만만한게 직장인의 유리지갑이냐. 지하경제 양성화 말이라도 말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기재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문제는 세부담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려는 사항"이라며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신 세액공제 전환 대상, 세액공제 크기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혜택의 형평성, 세부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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