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이나 공동소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나 공동소유자 간에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로 배분해서,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소유자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각자 따로 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이므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로 하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소득이 분산되어서 전체적으로 소득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단독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면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단독으로 사업을 할 때보다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명의만 빌려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허위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지분비율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주된 사업자의 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사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동안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던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까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임대를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에 임대료 수입으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간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동안 소득 자료가 없던 사람의 경우에도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소명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다.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중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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