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약식품이 미국에서 제기된 가격 담합 집단소송에 대해 소비자 등 원고 측에 합의금 150만달러(약 17억2000만원)를 제시하며 사실상 잠정 합의했다. (사진=삼약식품)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삼약식품이 미국에서 제기된 가격 담합 집단소송에 대해 소비자 등 원고 측에 합의금 150만달러(약 17억2000만원)를 제시하며 사실상 잠정 합의했다.

라면 가격담합 소송에 합의안을 제시한 회사는 국내 라면업체 중 삼약식품이 유일하다.

14일(현지시각)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에 따르면 해당 잠정합의안에 대한 소송 당사자(피해자)들의 의견을 묻는 광고를 냈다.

국내 라면업체들이 이 같은 소송에 휘말리게 된 발단은 지난 2012년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삼양식품·오뚜기·팔도 등 라면 제조업체 4사에 라면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한 데 있다.

이들 업체는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가장 많은 10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가격 인상에 관해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농심이 파기 환송 결정을 받아내며 국내에선 라면업체들이 승소했지만, 같은 건에 대해 미국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며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실제 지난 2013년 7월 더플라자컴퍼니 등 미국 유통업자들이 국내 라면 4사를 상대로 담합 손해배상 소송과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냈고, 2014년 말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확산됐다.

이에 삼양식품은 해당 기간 미국에서 자사 라면을 구매한 유통업자들에게 100만달러, 유통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50만달러를 나눠주도록 하는 잠정합의안을 제시했다.

반면 농심·오뚜기·팔도 등 나머지 업체들은 반대 입장을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양식품이 미국 소비자 등 원고 측과 합의하면서 타 업체들도 합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현지 법조계의 추측이다.

한편 삼양식품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도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활용해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