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 마련...선택적 개선 '맞춤형 리모델링'도 지원

 

▲ (자료=국토교통부 / 그래픽=뉴시스)
4.1대책 후속조치로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최대 3개 층까지 허용하고, 전문기관에 구조안전 점검 2회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기초·벽체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해 14층 이하인 경우 최대 2층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 범위를 기존 10%에서 15%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세대당 증축 가능범위는 현행수준(85㎡이하 주택은 기존면적의 40% 이내, 85㎡초과는 30% 이내)을 유지키로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시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2회)를 실시키로 했다.

1차 안전진단에서는 현행 안전진단에 수직증축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며, 2차 진단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구조설계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에 따른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기간도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수립대상은 특별시와 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 등으로, 50만 이하 시는 도지사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사업비 부담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항을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했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주민 부담이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 불편사항 주차장 증설, 급배수 및 전기 등 설비 교체, 발코니 확장 등을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국토부는 추후 불편사례별 리모델링 유형, 공법 및 단가정보 등 주민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토부는 4.1후속대책조치로, 주민부담 완화 및 안전성 확보,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마련했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의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공포된 개정안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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