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만7764가구 수혜, 노원·양천구에만 46%

 

(미래경제 장경철 기자) 정부가 지난 2014년 9.1 대책에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기존 40년)한 이래 첫 수혜 대상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1 대책 발표 당시 서울에서 1987년~1990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2~8년 단축된다고 밝히면서. 1987년 준공된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 단축의 첫 수혜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1987년 준공된 단지는 향후 1년 이내에(2017년에)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이 전에 선점효과를 누리는 매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연한단축의 첫 수혜로 꼽히는 1987년 준공아파트는 서울에 2만7764가구가 포진하고 있다. 이 중 노원구에 6412가구, 양천구에 6247가구 총 1만2659가구가 집중됐고, 그 다음으로 ▲도봉(2893가구), ▲구로(2558가구), ▲강남(2386가구), ▲성동(1666가구), ▲영등포(1141가구), ▲서대문(1124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수혜대상으로 꼽히는 아파트 대부분이 노원구와 양천구에 집중돼 있는 만큼 단지나 물건 별 선택 폭도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거부터 서울 재건축 시장을 주도했던 강남권 재건축 물량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혜단지가 집중된 노원구는 주공2‧3‧4단지, 양천구는 신시가지8‧9‧10단지가 주요 수혜단지로 꼽힌다. 특히 해당 단지 내에서도 5층 이하 저층 물건은 재건축 진행 시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커 수익성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매입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외 도봉구, 구로구, 강남구, 성동구는 10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들로 구성된 만큼 지역 선호도에 따라 수익성 높은 저층 단지 중심으로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게다가 2014년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수익성이 더 높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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