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세무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재산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경우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는가에 따라 증여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빼주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증여를 하는 사람(증여자)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배우자나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각각의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는 누구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공제금액은 10년 단위로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 원(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10년간 5000만 원, 6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로 해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준다.

예를 들어 성년인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씩 증여재산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10년간 5000만 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해서 계산하며, 증여재산공제 역시 10년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를 한다면 증여금액을 분산시키거나 증여재산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한 10년 단위로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그리고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더라도 합산되는 각각의 금액은 합산할 때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할 당시의 가액으로 하게 된다.

만약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면, 비록 10년간의 증여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0년 뒤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는 10년 동안 여러 차례 분산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전체 증여가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중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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