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세무사) 세법에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되는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비록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함께했더라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별도의 세대로 본다. 

예를 들어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또 다른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기 전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잔금 청산일을 말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따라서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하기 전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필요하면 세대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그 부부는 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보는데 사실상 이혼상태이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혼인상태면 세법상 같은 세대에 해당한다. 

부부는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든 아니면 별거를 하든 또는 법률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를 합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예컨대 가정불화로 인해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만약 남편과 아내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면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이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혼상태이면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중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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