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세무사) 기업회계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세무회계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정당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듯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항상 다른 것은 아니다.

세무회계의 기준이 되는 세법에 따르면 세금 계산을 할 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기업회계와 달리 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해야 하지만,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무회계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차이가 없게 된다.

세무회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권리나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한다.

반면에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생주의’라고 한다.

발생주의에 따르면 기업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이를 인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익은 획득 과정이 완료되어서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해야 하며 비용의 경우에는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그 비용을 인식하고(수익비용 대응원칙)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 기간에 인식한다(기간대응).

기업회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회계감사인데 회계감사는 수익을 실제보다 늘리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줄이는 방법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는 이른바 ‘분식회계’를 적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세무회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세무조사인데 세무조사는 세무상 수입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늘리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줄여서 세금을 탈루한 것을 적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분식회계를 방지하는 회계감사와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검증하는 세무조사는 거의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동기 (dktax@daum.net)
세무사 / 미국회계사 /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중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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