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센 히어로즈 신현철. (사진=뉴시스)
음주 뺑소니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현철(26·넥센 히어로즈)이 최고 수준의 구단 징계를 받았다.

프로야구 넥센은 "신현철에 대해 구단과 선수 내규에 따라 2013시즌 KBO 공식 경기 출전 금지와 함께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 넥센 창단 후 최고 수준의 징계다.

신현철은 지난 4월8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신현철은 면허취소 기준(0.100%)을 훨씬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 범퍼를 들이받았다. 신현철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려다가 이를 막는 택시 기사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가 신현철을 기소한 사실이 13일 밝혀지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4일 상벌위원회를 소집, 신현철에게 야구활동(구단훈련·비공식경기·올스타전·포스트시즌) 4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넥센은 신현철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13일 바로 자체 징계 내용을 공개하려고 했으나 KBO의 요청에 따라 발표를 늦췄다.

신현철은 "팀은 물론 프로야구 선후배들께 너무 큰 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 프로야구 팬들께도 마음속 깊이 사죄 드린다"며 "KBO와 구단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넥센은 "음주사고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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