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식품·화학 인적분할 후 첫 세무조사

▲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삼양사 본사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석 기자) 국세청이 화학과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삼양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삼양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직원 60여명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삼양사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삼양사 본사 경비원 등은 60여명의 국세청 직원을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삼양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11년 삼양홀딩스(분할 전 상호: (주)삼양사)의 식품, 화학 및 사료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후 5년 만에 실시된 첫 세무조사다.

앞서 삼양그룹은 지난 2011년 11월 삼양홀딩스와 삼양사, 삼양바이오팜 등을 출범하며 지배구조 재편에 나섰다. 

당시 삼양그룹은 식품, 화학 및 사료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의약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했다. 분할존속회사인 당시 삼양사는 삼양홀딩스로 변경하였으며 투자, 무역 및 임대사업을 담당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양사는 2011년 58억9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2012년 162억2200만원으로 흑자전환하며 실적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3년 208억9200만원, 2014년 372억3800만원의 이익을 냈고 지난해 3분기는 매출액 4017억원, 영업이익 33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7%, 146.2% 증가했다.

한편 삼양홀딩스는 지주회사 체제 출범 전인 지난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세무조사 종료 후 추징액 18억4000만원을 포함 한 총 법인세 66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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