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세무사)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미리 정해놓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급여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들이 각종 공제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5월에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세금을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납부할 소득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해 인적공제를 하게 되는데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그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연말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해서 부양가족이 늘었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의 경우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세금 측면에서만 보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금절약에 유리하다.

해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고 난 뒤,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는데, 전산분석 결과 과다하게 공제를 한 근로자에게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할 때 사실과 다르게 과다 공제 등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5월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 각종 공제 자료를 잘 챙겨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든 고의든 사실과 다르게 공제를 받음으로써 나중에 원래 내야 할 세금에다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부담액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자료를 그 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서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 싸이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제공되는 자료가 모두 공제대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해서 본인 책임 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이동기 (dktax@daum.net)
세무사/ 미국회계사,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중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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