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세무사)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공제를 한 후의 재산가액이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에도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면 10년 동안 6억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제금액 내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양도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후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할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그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것이 없어서 취득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 상속·증여 받은 재산의 취득가액…당시의 가액으로 해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게 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즉,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상속인이나 수증인의 자산 취득 시점이 되고, 그 시점의 세법상의 평가금액이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되지만,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시점의 기준시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된다.

○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서 그 재산가액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작아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이나 증여시점의 기준시가를 그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시가보다는 금액이 적게 산정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비록 과세미달에 해당하더라도 일단 시가로 평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해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신고 된 시가만큼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동기 (dktax@daum.net)
세무사 / 미국회계사,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중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