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구매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B사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의 가정집에서 10년 넘은 B사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옆집 등 집 4채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이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A씨가 구매한 냉장고는 2003년 제조·공급된 제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썼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 214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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