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앞으로 향수와 녹용, 카메라에 붙던 개별소비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개소세 폐지 대상에서 로열젤리는 제외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7%씩 붙는 개소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로열젤리는 폐지 대상에서 빠졌고, 그 대신 세율 20%가 붙던 카메라가 추가됐다.

카메라가 추가된 배경은 국회의장인 정의화 의원이 발의한 개소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정 의원은 "사진기 소유가 더이상 ‘부’의 과시 수단인 사치재로 인식되지 않고, 작품 활동을 위한 소비자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된 개소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소비전력 이상인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에 붙던 개소세 5%도 사라질 전망이다.

개소세 폐지 이유는 국제적인 추세와 시대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들 품목에 사치품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소세 폐지로 이들 제품의 출고 가격은 인하된다. 다만, 명품 가방의 사례처럼 출고 가격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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