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경우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대책은 건설 분야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발주처-원도급자-하도급자-근로자' 등 관계별로 2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이중 20개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개정해 설계변경, 물가변동 금액 미반영,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을 의무화했다.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서를 점검, 불공정 계약 내용은 원도급자에게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처분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저가 낙찰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강화한다. 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이던 회사채 평가 A이상 업체도 발급을 의무화하고 보증서 발급·변경시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도급업체가 B2B(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채무불이행시 하도급업체가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대상에 건설업을 포함하고 지급 절차도 개선한다. 원도원업체가 구조조정 추진 중인 경우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도 유예한다.

하도급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할 때 하도급 공정성 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원도급업체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더라도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이 우선 지급 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장비업자 대금 보호를 위해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시행한다.

민간발주 공사에서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공사이행보증 요구시 건설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시 발주기관이 비용 증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대상 업종을 토건에서 전체 종합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존 5개 지방 국토청 신고센터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 당사자 신청시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 효력을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재판상 화해’로 강화한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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