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이 12일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심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 심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동료의원들에게 제명을 당하는 오명을 쓰진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심 의원은 오전 10시50분께 보좌진을 통해 국회에 국회의원 사임서를 제출했다. 심 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한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후 탈당한 심 의원은 당초 당 안팎에서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왔으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퇴를 하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당당하게 자진사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길어지고, 여야가 심 의원 '제명' 징계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심 의원이 본회의 전 결심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의원과 가까운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심 의원이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퇴하려고 기다렸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해 했다"며 "그렇다고 제명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 사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역사상 제명된 국회의원은 1979년 10월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따라서 심 의원의 징계안이 통과된다면 국회 통산 두 번째 제명이자, 개인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후 의원 사직 건은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처리된다.

사직 건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만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명안보다 통과 요건이 낮다.

제명안과 새로 제출된 사직의 건 처리 여부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야할 사안이나 사실상 사직의 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오전 심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의원 심학봉 징계안' 대신 '국회의원 심학봉 사직의 건'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오늘 심 의원 건은 징계의 건이 아니라 사직의 건 처리임을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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