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합의서 받는 등 보험사 업무 침해

손해사정회사에 대한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한화·롯데·흥국 등 손보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롯데·흥국 등 3개 손보사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년간 손해사정회사가 위탁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들은 위탁범위를 벗어나 일부 피보험자로부터 합의서를 받는 등 월권 행위를 저질러 왔다.

특히 한화손보는 이 기간 중 가장 많은 231건의 월권 행위를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흥국화재가 136건, 롯데손보는 58건 발생했다.

손해사정업체는 보험 가입자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조사하거나 사고 현장을 살펴본 후 손해액이 얼마나 될지를 조사하는 회사다.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피보험자에게 통보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보험사가 해야하는 업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해야할 일을 손해사정업체가 대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며 “이같은 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관련 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우영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