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억울,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 방침”…다른 금융업체, 조사 진행 중 “잔뜩 긴장”

▲ (자료사진=뉴시스)

국민은행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거금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민은행은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며 불복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당하자 현재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금융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9일 국세청은 최근 국민은행에 125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5개월간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번 추징액 규모는 국민은행의 2·4분기 당기순이익 488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세금 추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내달 조세심판원에 이의 제기를 청구할 예정이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세무조사 때도 불복 소송을 제기해 세금 일부를 환급받은 적이 있다.

문제는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금융회사들이다.

지난 2월 국민은행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SC은행의 경우엔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신한은행은 지난 6월부터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한화생명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및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등 농협금융 계열사도 지난 5월 말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2월부터 시작됐던 교보증권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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