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71만원 지급…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감시 감독 강화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총 5480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세대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다.

전년도(75만2000세대, 6140억 원)에 비해 수급자 수는 1만7000세대 늘어난 반면 지급액은 660억 원(10.7%) 줄어들었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무자녀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평균 수급액이 줄어든데다 심사기법 개발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무자녀 수급자는 전체의 44.7%(부양자녀가 없으면서 배우자가 있는 세대 26.4%, 60세 이상 단독세대18.3%)에 달하는 34만3000세대였다. 이 비율은 전년(31.6%)보다 13.1%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1세대 당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82만원에서 올해 71만원으로 감소했다. 지급제외액도 1335억 원에서 1669억 원으로 334억 원 줄었다.

하지만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8000 세대의 수급 여부가 아직 심사 중이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도 당초 9월 말에서 20일 이상 앞당겨 9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또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에서 체납액을 상계한 뒤 남은 잔액만 지급하되, 사업 실패로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을 내지 못한 수급자 269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10월 이후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벌여 부적격자의 부정 지원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수급 요건을 가짜로 기재했거나 결격사유를 누락한 경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2년간 환급을 제한키로 했다. 소득자료 등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발각되면 5년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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