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세무사) 사람이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거나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이때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금액이 낮아지면 그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는 그 시점을 인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왕이면 부동산가격이나 주가가 하락했을 때 증여를 하면 가격이 비쌀 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평소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자산가치가 떨어졌을 때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기준인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따진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이 경우 시가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세법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시가가 명확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가액이나 증여가액을 반드시 확정해야 할 때가 있다. 이처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 등)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대략적인 시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가격이 없으면 결국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시되는 기준시가가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사전에 열람해서 증여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가치가 낮을 때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후에 그 자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만 세금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 세무사/ 미국회계사,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매주 수요일 세무상담 출연 중
-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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