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매겨오던 해외 저가 항공사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약관조항을 이유로 항공권 환불불가 정책을 시행해온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 판촉 항공권에 과도한 수수료를 적용해온 카타르항공과 터키항공에 각각 시정권고과 자진시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전액 환불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에게 고객을 상대로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카타르항공과 터키항공은 할인금액은 적으면서 판촉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종 업계의 항공권 관련 취소 수수료 부과관행을 보더라도 이들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는 과중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약관을 시정해야 하며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제 조치에 처할 수 있다. 피치항공은 7월1일 자로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 3만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카타르항공은 취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난 1월부터 환불해오고 있으며 터키항공은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 뿐만 아니라 유류할증료 환불불가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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