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 고층건물 30곳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했다.(사진=뉴스1)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유력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참모도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행보를 펼칠 것”이라며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면 늦어도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개시해야 하고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절차를 마쳐야 한다.

또한 이날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을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어 일반 사업장의 경우 ‘휴일 여부’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 때도 이에 근거해 근무를 한 사업장과 휴일로 처리한 사업장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은 당시 사례에 근거해 휴일 여부를 유추해볼 수 있다.

앞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월드컵 폐막 다음 날인 7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15~16일 주말과 함께 3일 연휴를 맞게 되면서 생업에서 벗어나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고 메르스 사태로 침체에 빠진 내수·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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