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근 경제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삼성과 헤지펀드 엘리엇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달 3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지분 7% 보유 사실을 공시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과소평가했을 뿐 아니라 합병 조건도 공정하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후 엘리엇은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까지 일으키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엘리엇과 삼성의 공방을 두고 제2의 소버린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3년 영국 소버린자산운용은 SK 주식 14.99%를 매입해 2대주주에 오른 뒤 2년3개월 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최태원 회장 퇴진 등 경영진 교체와 계열사 청산 등을 요구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소버린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한 뒤 SK 지분 14.82%를 전량 매각하며 1조원에 달하는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챙겨 떠났다. SK는 당시 우호세력을 만드는 등 경영권 방어에만 1조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했다.

지난 2006년에는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칼 아이칸이 스틸파트너스와 연합해 KT&T 주식 6.59%를 사들인 뒤 사외이사 1명을 확보, 자회사 매각과 주요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기업공개을 요구하는 등 경영 개입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

헤지펀드의 불순한 의도는 자칫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금 투입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수조원의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헤지펀드의 무차별한 공격을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 3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헤지펀드들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계기를 발판 삼아 범국가적 차원에서 제2‧제3의 소버린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