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내가 소득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데 질문이 있다. 나는 세금을 내야할 소득이 있는 사람인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봉급표에서 세금을 떼거나, 사업장의 각종 세무신고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납세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나 전업 주부의 경우에는 자신이 세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주부나 학생이 든 저축예금의 이자에도 세금이 붙고, 은행에 정기적금을 들어도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주식을 사고 팔아도 주식을 판 이익에도 증권거래세나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세금이 붙어 있다. 나 자신이 내야 될 세금을 은행에서 대신해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이 얻은 소득이 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꼼꼼이 살펴보아야 한다. 세금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하거나,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테크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은행의 예금이나 저축성 예금을 들 때도 이자뿐만 아니라,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여부를 따져보거나,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드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일정비율 일정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되는 보험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비과세를 적용하여 예금이나 저축을 장려하는 경우도 있어 금융상품 가입시에는 은행의 창구에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므로 세금에 대한 의식을 느끼지 못하나, 고가의 주택을 사고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는 상가가 있는 빌딩을 팔 때에도 마찬가지다. 빌딩을 팔고 난 이후에는 당초의 빌딩을 매입했던 가격과 취득했던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과 빌딩을 팔고 난 후의 차액, 즉 이익의 삼분의 일 가량을 세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1회성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거나, 원고를 기탁하고 원고를 집필하는 경우, 경영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일식적인 소득의 발생을 기타소득으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해 일정 세율을 정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소득의 발생 유형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금을 소득을 지급을 할 때 따로 분류해 과세 관청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원천징수제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용근로자도 하루 일당의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이 발생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살아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이나 현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앞의 것을 상속세, 뒤의 것을 증여세라고 한다.

증여세를 예로 든다면 가령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받을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경우라면, 성년이라면 450만원, 미성년자라면 720만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미신고 상태에서 과세 관청에 적발 될 경우에는 성인이라면 500만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에 대해 1일당 1만분의 3이 곱하여 추가로 가산 돼 고지된다. 반면에 미성년자라면 스스로 신고하므로 받게 되는 10%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800만원에 대해 동일한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자녀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또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세법을 잘 살펴봐야 된다.

전혀 예기치 않은 불로소득이나 채무의 탕감 등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법의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만 한다. 채무의 탕감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이라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두고 익금으로 가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