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지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장단점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먼저 개업할 때와 폐업할 때 개인과 법인을 비교해보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나 폐업할 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폐업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설립 시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또한 폐업을 할 때에도 청산 절차를 거쳐서 먼저 상업등기소의 법인등기를 말소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금운용면에서도 개인사업자는 법정자본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투입할 수 있고, 또한 회사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시에 출자해야 하는 법정자본금이 있는데,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하게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나중에 추가로 세금부담을 해야 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세부담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최저 6%에서 최고 38%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와 최고 22%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부 후의 금액, 즉 이익잉여금에 대해 배당 절차를 거쳐서 주주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14%이므로 주주의 배당소득세까지 감안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세 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의 영속성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는 상속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승계를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자 등록은 폐업을 하고, 승계하는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주주나 임원이 모두 바뀌더라도 법인 자체는 동일성을 가지고 계속되므로 영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책임범위를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개인사업주가 단독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업상 발생한 채무나 세금문제도 사업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면에 법인기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세법상 과점주주의 경우에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주나 출자자는 자신의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사업의 형태를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지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각각의 장단점이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정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우선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 세무사 / 미국회계사,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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