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에버랜드 등 대기업 계열사 180개 포함 될 듯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기업은 30% 이상, 비상장기업은 20% 이상이 될 전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정무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 초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7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총수일가 지분율 등 세부안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기업집단은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 전체 매출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받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회사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연간 거래총액이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이고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적용 예외로 두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가 있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41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1255개 가운데 14%인 180개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논란이 잦은 삼성SDS(총수 지분 17.2%)와 LG CNS(1.4%)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보다 낮지만, SK C&C(48.5%)는 이를 넘어 규제 대상이 된다.

현대차그룹의 물류업무를 맡는 현대글로비스(43.39%)와 삼성그룹의 단체급식을 맡는 에버랜드(47.02%)도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 20%와 30%를 놓고 고민해왔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선을 10% 이상으로 내려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계는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올려 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법의 위임사항에 대해 경제·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절충안”이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는 부담되지 않으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법 시행(내년 2월) 전 개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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