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일 이용 600만원까지 상향 조정…체크카드 이용시간 제한조치 폐지

금융위원회가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액을 상향 조정하고, 체크카드의 이용시간 제한 조치가 올해 말부터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체크카드 이용 관련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액결제가 필요한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의 1일 사용한도를 높인다.

현행 카드사들은 통상 200~300만원의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올 4분기부터 60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

또한 카드사는 은행시스템의 정산 문제로 자정이후 일정 기간(5~15분)동안 체크카드의 결제가 불가능한 이른바 ‘신데렐라 현상’을 오는 4분기까지 해결해야 한다.

현재 KB국민카드 만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같은 이용제한시간을 없애는 데 성공했고, 우리카드도 이달 중 이용제한시간을 폐지할 방침이다.

반면 농협·신한·하나SK카드 등은 아직 이용제한시간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체크카드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던 또 하나의 문제인 ‘결제 취소 시 환급기일’도 대폭 단축된다.

현재 최장 7일까지 걸리는 체크카드의 결제대금 반환기간을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익일이내’로 변경한다.

이 밖에도 은행 등 금융사가 체크카드에 대한 영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발표했다.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발급 실적, 이용액 등을 분기별 실적 발표에 포함해 발표하고, 계좌잔액조회 명목으로 은행이 카드사로부터 받았던 0.2% 수준의 계좌유지 수수료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면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체크카드 결제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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