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노재우씨 추징금 150억여원 오는 4일 완납…전두환 일가 심적 압박 가중 될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이 이번 주 중에 모두 환수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옛 사돈인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80억 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80억 원 전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했고, 이 돈은 곧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

신 전 회장은 미납 추징금의 분납 액수와 납부 방법 등을 놓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재를 모아 추징금을 대납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신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는 2001년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각각 230억 원과 120억 원을 납부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껏 각각 5억1000만원, 52억7716억 원만 낸 상태였다.

추심 시효가 만료돼 법적 책임이 없는 신 전 회장은 기부금과 추징금 형식을 놓고 고심한 끝에 옛 사돈의 추징금을 대납키로 결론 냈다.

신 전 회장 측은 “이번 납부는 노재우씨와는 상관 없고 자발적으로 대납한 것”이라며 “80억원을 기부금으로 내도 상관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추징금이 이슈로 부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 전 회장이 추징금을 분납함에 따라 노재우씨도 4일 남은 추징금 150억여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완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양측에 맡겨둔 비자금에 대한 이자와 채권,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징역 17년 및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16년이 지난 현재 230억4300만원을 미납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에게 230억 원, 재우씨에게 120억 원의 비자금을 맡겼다며 검찰에 추징금 납부를 위한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신 전 회장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 중이지만 조만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노 전 대통령측이 미납추징금을 조만간 완납함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서도 적잖은 심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미납추징금 1872억 원을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와 경매 등을 통해 추징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최강민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