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한한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사업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영수증에 표시된 부가세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다시 말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신용카드 등의 명의는 회사명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해당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포함해 소속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서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서 확인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 등이나 소속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업자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서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받는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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