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회의 통과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기존 합의대로 현행 7%인 기여율(내는 돈)을 5년에 걸쳐 9%로 인상하고, 현행 1.9%인 지급률(받는 돈)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09년 개혁 이후 6년 만에 다시 칼을 들이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이번에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중·장기 재정 절감 효과 더 좋지만…단기는 손해

개혁 수위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개혁 추진의 가장 큰 목표였던 재정 절감 효과만 놓고 봤을 때는 사회적대타협의 틀 속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내릴 수 있다.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현행 제도보다 향후 70년간 총 333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총 재정(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1654조1306억원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은 1987조1381억원으로 개혁안에 따라 70년간 333조75억원(17%), 매년 평균 4조757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새누리당이 당초 추진했던 구조개혁안보다도 향후 70년 기준으로 1%포인트 가량 재정 절감 효과가 더 좋다.

여당안은 지급률을 기존 공무원에 대해선 1.25%,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1.0%까지 내리는 강력한 안이지만 장기 재정에 있어선 오히려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이 더 효과가 좋게 나타난다.

이는 새누리당안 가운데 현재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민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기여율 역시 새누리당안(10%)보다 1%포인트 낮지만, 1대1 매칭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의 연금부담금도 그 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지급률을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한 점은 이번 개혁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지급률 인하 속도가 느리게 결정되면서 단기 재정 절감 효과에 있어서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 총 재정부담은 현행보다 40조6858억원(17%) 감소한다.

기여율과 지급률을 즉시 조정하는 여당안의 경우 15년 동안 이보다 더 많은 63조6099억원(26%)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여당안에 비해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은 15년 동안 매년 1조5282억원을 공무원연금에 더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기여율 9%와 지급률 1.7%가 고정이 되는 오는 2036년 이후부터는 여당안보다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더 좋아지기 시작한다.

2045년까지 30년 추계에서는 현행 대비 국회 통과안과 새누리당안의 재정 절감 비율은 21%로 동일하고, 2055년까지 추계에선 국회 통과안이 현재보다 19% 재정 부담이 감소해 여당안(16%)보다 절감 효과가 더 좋다.

◯ '20년 단계적 인하' 한계…후배 공무원에 부담 넘겨

20년 단계적 인하안에 따라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불가피하다.

재직공무원의 경우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금 산정은 기존의 기준을 따르고, 내년부터 새로운 개혁안을 적용 받지만 '20년 단계적 인하'로 인해 최종 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하지만 신규공무원과 임용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기존공무원보다 더 큰 폭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인사혁신처의 개인 편익 분석에 따르면 1996년 임용된 5급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했을 경우 현재는 첫 달 연금으로 302만원을 받는다. 국회 통과안을 적용하면 이 공무원은 첫 달 연금으로 현행보다 7% 줄어든 28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2016년 임용된 공무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 첫 달 205만원을 수령하고, 국회 통과안을 적용하면 14% 줄어든 177만원이 첫 달 연금액이 된다.

◯ 구조개혁 불발로 국민연금과 형평성 불씨 남아

정부와 여당이 당초 추진했던 구조개혁이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한 불씨로 남게 됐다.

단순 지급률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은 1.0%이고,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최종 1.7%로 차이가 크다. 그만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 수령액에도 여전히 차이가 있다.

퇴직수당이 민간의 39% 수준에 그치지만, 1대1 매칭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여율(9%)도 국민연금(4.5%)보다 두 배가 많다.

다만 이번 개혁을 통해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인 연금 수익비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어느정도 맞췄다.

평균소득이 303만원인 7급 임용자를 기준으로 현행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2.08배이고, 300만원 소득자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1.5배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국회 통과안을 적용하면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1.48배로 낮아지게 된다. 기여율은 오르고, 지급률은 내려가기 때문이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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