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올해 오월은 유난히 세금신고와 관련된 일들이 많은 달이다. 2014년도의 개인이 얻은 연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달 5월에 하기 때문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연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에 대해 세무 신고를 매년 3월 31일까지 마감을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와 신고 납부가 4월 25일까지 있고, 이어서 5월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가 있다.

또한 201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때가 되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요령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만들어 안내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신고와 신청기간을 안내한다.

그런데 금년 5월에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을 실시해야 됨에 따라 일이 더욱 많아졌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5월말까지 재정산을 하고, 재정산된 지급명세서는 6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전산매체 또는 서면 제출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개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납세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이며, 공적연금소득자도 이때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월 12일 국회통과 됨과 동시에 5월 13일 06시부터 개정내용을 반영한 홈택스 전자신고시스템을 개통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달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연말정산의 재정산 등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전화로도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면서 신고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세무서는 모든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및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등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금년의 5월은 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특이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납세자들께서도 이점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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