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지연 손배소 제기…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입간판. (사진=뉴스1)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소송가액만 5조원대에 달하는 글로벌 소송전이 벌어진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부터 24일까지 10일간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 재판의 첫 심리가 열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상 첫 ISD 중재 재판이다.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리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첫 심리는 증인 및 재판 기일 등이 모두 비공개에 부쳐지며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에 해당하는 론스타와 피고 측인 정부는, 이번 심리가 재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양측에서 선정한 증인 진술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의견을 모았다. 비공개라는 명제만 합의했을 뿐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번 재판의 원고 측은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 자회사들이다. 그중 한 곳이 LSF-KEB홀딩스다. 2003년 론스타는 한국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세금 면제 등을 감안해 벨기에에 LSF-KEB홀딩스를 설립했고, 이 법인이 외환은행 최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 규모는 43억7860만달러(약 4조8000억원)다. 여기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다 무산된 책임 등 ‘손해배상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총소송금액 중엔 세금환급분도 들어가 있다. 론스타의 자회사 중 한곳(스타홀딩스)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등도 인수했다 되파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해 총 8500억원을 강제 납부했다.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간 조세협약 등에 근거해 세금이 부당한 만큼 납부액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6조원에 팔 수 있었던 것을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외환은행 인수 4년 만인 2007년 9월, 론스타는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해주지 않았고 2008년 9월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았다. 매각금액은 3조9157억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의 헐값 외환은행 인수 의혹에 대한 배임 사건과 외환은행-카드 합병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매각을 승인해줄 수 없었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벨기에의 자회사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인 만큼 투자협정과는 무관하며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ICSID는 이번 1차 심리에 이어 다음달 29일부터 2차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서면 공방과 재판부의 판단 과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결정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래경제 /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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