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덫에 걸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전망이 더욱 안개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소득대체율 50% 등 실무기구 공적연금 합의문의 구체적인 수치를 국회 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협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불발의 원인이었던 소득대체율 50% 명시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를 넣는 것은 빼고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고만 명시한 지난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이 소득대체율 50% 명시 등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의 궤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 협상안과 실무기구안이 따로 돼 있는 것을 근거로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하지 않아도) 대표 협상안을 지키는 것이라고 사실상의 궤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양당 대표가 합의하고 사인한 것은 실무협상안에 명시돼 있는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보증과 확인에 대해서도 서로 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타협기구에서 오랜 시간 합의로 만든 것이 소득대체율 50%"라며 "이는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도 말했다.

결국 여야의 공방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로 돌아가 대치를 이어갈 공산이 높아졌다. 이날 시작된 5월 임시국회 역시 '연금국회'로 빨려들어가며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법 합의 자체에 대해선 "잘된 협상"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논란이 정리되지 않는 한 현재로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12일과 28일 각각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발이) 당연히 심할 것"이라며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지금 목표를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양쪽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정해봤자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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