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 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가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제안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된 유가·코스닥 및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29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각 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와 이에 따른 시장안정화 장치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시행시기와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세칙은 업계와의 조율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주권과 DR(예탁증서),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채권) 등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변동폭이 커지면서 개별종목의 가격변동 경사도를 완화할 ‘정적 변동성완화장치'(정적 VI)도 도입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동적VI가 단기간의 급격한 가격급변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적VI는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직전 단일가격을 중심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할 경우 2분간 냉각기간이 부여된다.

또 VI의 발동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서 과거 일별, 종목별 VI발동내역을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물과 선물의 연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에는 보다 강화된 동적 VI를 작동시켜 파생상품 최종결제가격 급변을 막게 된다.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변동됨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정책도 대폭 손질된다.

상품별로는 지수상품인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스타지수선물, 섹터지수선물의 가격제한폭이 ±20%로 상향된다. 단계별로 시간차를 두고 변동폭을 점차 넓힌다.

1단계에서는 ±8%, 2단계 ±15%, 최종 3단계에서 ±20%가 된다. 기존 변동폭은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15%, 다른 상품은 ±10%였다.

변동성지수선물은 기존 ±30%에서 최종 ±60%로 크게 늘어난다. 1단계는 ±30%로 기존과 같지만 2단계 ±45%, 3단계 ±60%가 된다.

주식상품인 주식선물(기존 ±15%)과 주식옵션(기존 ±18%)의 변동폭은 이제 1단계 ±10%, 2단계 ±20%, 3단계 ±30%으로 변경된다.

각 단계별로는 5분간의 쿨타임이 적용된다. 해당 상품의 기준종목의 체결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5분이 지나면 가격제한폭이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다.

증거금제도(마진콜)도 함께 변경된다.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장이 열려있는 중에 추가로 증거금을 내야 하는 ‘장중 추가증거금제도’가 도입된다.

회원은 정규거래시간 중 기초자산(코스피200지수)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예탁총액이 장중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은 위탁자에게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거래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6회 매 정각마다 기준가격의 변동폭이 추가증거금 기준에 해당할 경우(파라미터) 이를 회원사에 알리게 된다.

만약 거래소가 보낸 파라미터가 추가증거금 기준에 도달하면 회원사는 해당 시각을 기준으로 유지위탁증거금을 다시 계산해 적용한다.

새롭게 산출된 요건에 따라 투자자가 예탁한 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을 경우 회원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곧바로 통보하고, 투자자는 추가로 추가예탁액을 현금이나 대용증권, 외화, 외화증권 등의 방법을 이용해 입금해야 한다.

만약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입금하지 않은 투자자가 발생할 경우 회원사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모두 거부하게 된다. 단 증거금을 감소시키는 반대매매는 허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의 확대로 가격발견기능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의 시장참여도 확대되면서 유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경제 /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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