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재산 증여 시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만약 재산 증여시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증여를 하고 싶다면 부담부증여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금액(즉,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자가 증여재산의 일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4억 원의 채무가 담보된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을 그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부채 4억원을 제외한 6억원이 된다. 이 경우에 4억원의 채무는 그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 대신 갚아야 하는데,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넘겨주는 채무액만큼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게 된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증여세는 양도세보다 최고 세율이 높고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얼마 되지 않는 반면에, 양도세는 계산할 때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주기 때문에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일반적으로 절세 효과가 큰 편이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크지 않고 취득할 때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양도세 부담이 커져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가 유리할지 단순증여가 유리할지 잘 따져봐야 한다.

참고로 민법상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의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막연히 증여자의 부채도 함께 인수하는 것을 말하지만,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그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본다.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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