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납세자들의 경우 한번 쯤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된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혹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과 의도적으로 법망을 넘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을 구분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전자를 가리켜 절세라고 말하며, 후자를 가리켜 탈세라고 이야기 한다.

절세와 탈세를 구체적으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보통 절세(Tax saving)라고 하는 말은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가는 방법을 말한다. 탈세(Tax evasion)란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의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절세 방안을 연구하다 보면, 본인의 본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법을 넘어서는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따라서 탈세 또한 절세를 하려는 욕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절세와 탈세를 정의한다면 절세는 세법과 각종 공법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탈세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법을 넘어서는 행위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탈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법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가공으로 비용을 계상해 이윤을 축소하는 행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각종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거짓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로 채워 넣는 행위도 탈세 행위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개별 납세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축소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탈세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토지, 건물 등의 계약서를 축소해 원 계약서는 별도로 두고, 신고를 위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세금 신고용으로 제출한 경우가 관행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납세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절세를 위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부추기던 중개업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는 엄연히 탈세에 해당되며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탈세행위의 예방을 위해 과세 관청에서는 각종 신고서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각양의 기획점검 등을 통해 세금이 제대로 신고 됐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검토하게 된다. 그리하여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세무조사라는 강제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의 정확한 세금 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조세범 처벌법의 법령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벌과금의 부과나 내지 않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수사기관의 고발과 같은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탈세 행위는 극단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범법자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별 납세자의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을 경영하다가 보면, 그 업종만의 음성화된 거래 관행이 있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잘 지킬 수 없는 거래내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세법령에서는 이러한 거래 관행에 대해 온화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법령으로 명확하게 위법 사실에 대해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 입장에서는 절세를 위해 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항시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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