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 주가조작꾼 고용해 부당이득 챙겨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종상(77) 한진피앤씨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이 회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가조작꾼을 고용해 고가매수주문,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모두 총 47억71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사주식 400만주를 담보로 10여개 증권사에서 차용한 130억원을 지인에게 유상증자 대금으로 빌려줬지만, 매달 1억 원에 달하는 이자와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시세조종 전문가 이모(47)씨에게 한진피앤씨 주가를 8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자신이 소유한 주식 200만주를 블록딜로 매도해주면 주당 8000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모(42) 재무부장도 이 회장의 지시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114명 명의의 127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모두 2174회에 걸쳐 286만6900여주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회사의 주가는 5270원에서 1만2200원까지 231.5% 상승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주당 8000원 이하로 급락하자 이 회장은 추가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자사 주식 450만여주에 대해 6141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손실을 끼친 사실도 적발됐다.

이 회장은 원금 보장을 믿고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로부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요구받자, 지난해 10월 자사 명의의 10억원권 약속어음 1장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회장은 또 투자자들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피앤씨 명의로 된 10억원권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지시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부하직원 이모 재무부장과 시세조종꾼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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