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사업 상 가끔 세무서를 방문하게 되는데, 세무서란 무엇을 하는 곳일까? 국세청도 있고, 지방국세청도 있는데 각각 하는 일이 어떤 게 다를까?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다.

사실 국세청의 조직과 기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별 관련이 없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라면 국세청 조직과 그 조직 단위별로 하는 일에 대해 상식 수준으로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국세청은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그리고 세무서로 구성 돼 있다. 세법을 만드는 정책적인 일은 기획재정부에서 맡고 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법안 입안을 하면 국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공포토록 돼 있다. 국회에서 직접 입법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입법 절차는 동일하다. 그리고 정책적인 목적을 둔 세법조항의 개정 시에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뤄진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조항, 세법에서 개정해야할 국민들의 의견, 세법 조문이 없어 쟁점이 되는 내용들, 새로이 만들어야 할 법안 등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의견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세법령 개정 건의를 하게 된다.

국세행정에 있어서 국세청 본청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의 개발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안의 마련, 새로운 업무 분야의 개발 등 정책마련과 홍보 활동, 대 국회 업무 등을 포함한 주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일들이 이뤄진다.

지방국세청에서는 본청에서 마련한 국세행정의 정책을 집행하고, 일선 관서에 정책사항들을 알려주며, 각종 세금의 신고 일정에 맞추어 일선 관서에서 세금 신고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지방국세청에는 조사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조사국에서는 큰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무조사’라는 업무를 집행하는 곳이 바로 지방청 조사국이다.

일반 납세자들이 특별히 정해진 업무 외에 지방청을 방문해서 직접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일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민원업무는 세무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방국세청에는 그 외에도 세금을 부과한 내용에 대해 납세자와 다툼이 일어날 경우 세무서장을 대표해서 지방국세청 송무국에서 수행하며, 납세자가 세금을 부과한 내용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지방국세청에서 그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세무서는 지역 단위로 설치돼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를 직접 대면해 업무를 집행하게 된다. 세금을 신고하는 곳이 세무서이며, 안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지하는 곳도 세무서이다. 각종 세금에 대해 신고한 내용을 검증하고, 수정해 신고하도록 권장하기도 하며, 안내문을 보내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를 한다.

세무서 민원실에서는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납세자보호실에서는 잘못된 세금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 한다. 각종 세금의 부과와 고지는 개인과 법인, 재산제세 업무 분야별로 부서를 나누어 납세자가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무서 조사과에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며, 세무서로 들어온 탈세 제보를 처리한다.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 그리고 세무서에 방문해 보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의외로 바쁘고 하는 일이 많다. 그 이유는 개별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서 하나하나를 관리해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신고한 내용이 세법에 맞게 제대로 맞게 신고 됐는지 검토하기 때문이다. 세금 신고를 안 한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한다.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고지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