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비리 사건, 그룹과는 연관성 없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지난 23일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가로채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김모 전 보광그룹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부사장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광그룹이 인수한 반도체 장비 업체 B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하는 과정에서 보광그룹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 가로채는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반도체 사업 외에도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400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비리 성격이 강해 보광그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보광그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B사가 매각 이후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지금까지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김 전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김씨 측은 재판부에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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