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을 사고팔때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도 내게 되는데, 보유단계에서 내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다.

연도 중에 매매를 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엔 그 재산에 대한 1년치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각자의 보유기간별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점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치의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시점을 잘 조절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 중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일반 건축물은 매년 7월에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과 9월, 또는 12월이지만, 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1년 중 며칠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1년 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후에 사야 그 해에 내야 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소유권 판정과 관련해서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로 본다. 그러나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 본다.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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