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등 부풀려 비자금 조성…대부분 설계·감리 수주로비에 사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허위 회계처리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위반)로 설계·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회삿돈 463억796만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액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418억9200만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김 회장은 회계경리부서에 지시해 출장비 가공계상이나 급여지급 등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이런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28억5000만원을 생활비, 식대, 카드빚 상환 등 사적인 용도로 썼고, 나머지 434억5796만여원을 발주처의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전년도(2010년) 재무제표 공시를 앞두고 비자금 조성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토록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 회장은 출장비 등을 부풀려 조성한 비자금 규모 만큼 실제 용역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해 재무제표를 조작, 금감원 전자공시스시템에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회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추가로 비자금 조성 여부와 사용처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4대강 공사를 수주했던 2009년 시점부터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GS건설과 대우건설 등에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 관련 자금의 성격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주에는 도화계열사인 설계업체 ‘건화’와 건설용역·부동산 임대업체 ‘한조’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은 계좌추적이 안돼서 김 회장이 용처를 이야기 안하면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용처에 대해선 계속 확인하겠지만 추가로 횡령 액수가 늘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중순과 지난달 23일 도화엔지니어링을 2차례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8일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영윤(69)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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