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기술지주회사 그룹현황자료서 누락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계열사 편입 현황을 일부 누락해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8년 계열사로 편입한 성균관대학교 기숙사와 2012년 설립한 성균관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지난 4월 그룹현황자료 제출 시까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인 대학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게 될 경우, 계열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에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경우, 최종자료 제출의무가 기업 총수에게 있어 이 회장 개인에게 조치가 이뤄졌다”며 “위장계열사로 운영할만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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