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현재 신장이식 수술 반드시 필요한 상태”…주거지,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

▲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수천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 대해 29일부터 3개월 동안 구속집행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신장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집행정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주거지는 이 회장의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전날 검찰 측과 주치의와 전문심리위원(신장내과 전문의)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 회장을 불러 구속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전문심리위원으로 출석한 전문의는 “수술 후 감염 등의 위험성으로 3개월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29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일 건강상 치료를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Disease·CMT)’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

한우영 기자  hwy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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