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지난 13일 대법원 민사3부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2009년부터 5년간 끌어 온 쌍용자동차 해고 논란도 결국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조조정 당시 쌍용자동차가 처한 경영위기 상황에서 정리해고가 경영상 필요 했다”며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05년 1월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불황과 차량 판매대수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었다. 결국 쌍용차는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980명에 대한 정리해고에 들어갔다.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조는 77일간 공장점거파업을 단행했고, 2009년 8월 노사 대타협을 통해 해고규모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기능직 159명, 관리직 6명 등 165명이 정리해고됐다.

쌍용차는 구조조정 후 2010년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인수된 뒤 올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과거 강성으로 통했던 쌍용차 노조는 회사의 존속 위기를 넘기면서 확연히 달라졌다.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3분기까지 136억원이던 영업손실이 올해에는 448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 양측은 지난해 3월 무급휴직자 454명 전원 복직을 합의했다.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에 대한 전제 조건은 무엇보다도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에 달려 있다. 쌍용차도 노사합의를 통해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한 만큼 해고자들도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 제기는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미래경제 /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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