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하 여군을 또 다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 당국에 긴급 체포됐다.

육군 관계자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17사단 사단장 A소장을 긴급 체포했으며,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소장은 전날 오후 9시 24분께 긴급체포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8월과 9월 자신의 집무실에 여군 부사관을 부른 뒤 모두 5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창군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은 과거 다른 부대의 상사로부터도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가해자인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6월께 17사단 참모부 소속으로 보직이 조정됐으나 부임 당일부터 A소장의 집무실에 불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소장은 피해자가 이전에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들인 뒤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전 간부에 대해 성군기사고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연간 2회씩 실시하기로 했다. 장교가 대대장,연대장, 사단장으로 나가기 전 받는 지휘관리과정 교육에도 성군기사고예방교육이 2시간 반영된다.

군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성군기 위반자 원아웃 제도를 실시해 진급 및 각종 선발에서 제외하고 인사에도 성군기교육 이수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육군본부와 군 사령부에 중령·소령급 여성고충 관리장교를 각각 1명씩 총 4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군단급 단위로 총 14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미래경제 /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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