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 산업경제부문 기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다 가려지나. 세금 올리기 위해 증세지. 이것은 증세를 감추기 위한 ‘꼼수’로 봐야지.”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싼 대부분의 평가다. 오해 소지가 있는 흡연자가 아닌 조세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는 현재 2500원 하는 담배가격을 2000원 올려 4500원으로 하는 금연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담배가격이 오르는데 담배에 붙는 주민세와 자동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른다는 점이다.

사실 담배에는 제품 원가 보다 세금이 더 많은 세금덩어리다. 담배를 한 갑 사면 따라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세금 성격 격인 건강증진부담금이 붙는다.

담배에 붙는 세금 중 가장 큰 것은 담배소비세다. 담배 한갑 2500원 기준으로 전체 세금의 41.35%(641원)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높은 것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전체 세금의 22.83%인 354원이다.

이외에도 20.70%(321원)의 지방교육세가 붙고, 부가세는 15.09%(321원)를 차지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이 변동 없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여기에 붙는 세금은 3318원(전체 담뱃값의 73.7%)이다.

담배 하루에 한갑 태우는 흡연자들은 내년부터 1년에 총 121만107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는 통상 시가 9억원(기준시가 6억8301만원가량)짜리 주택소유자가 내는 재산세 및 교육세와 맞먹는 수준이다.

담배가격 인상을 꼼수로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다. 특히 담배세는 간접세로 조세저항도 적다. 담배가격 인상 카드는 정부로선 강력한 금연정책이라는 명분과 함께 세금도 더 걷을 수 있는 ‘꽃놀이’ 패인 셈이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다. 문제는 이번 담배가격 인상에 붙는 건강증진세에 사치품에 붙이는 개별소비세(국세)를 추가하겠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인 담배세 일부가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정부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증세다. 증세란 세율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다. 세금을 더 걷으면 증세가 된다.

이렇듯 초등학생도 알만한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 탓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란 있을 순 없다고 지적하지만 이번 정부는 아직도 증세가 무언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과거에는 ‘조삼모사’ 격의 담배인상 가격으로 세금을 더 걷는 ‘꼼수’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국민 70% 이상이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놔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미래경제 /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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