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희 세무사

요즘 빌딩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들 중에서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이 워낙 커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에게는 과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개인일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다.

일단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던 개인이 건물, 토지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양도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유예받았다가 차후에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종전에 납부 유예된 세금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 파산, 물적분할 등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해야 할 때에는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액을 빼고 양도대가를 책정한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모두 따져보고도 법인으로 전환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로 설립될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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