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희 세무사

내년부터는 자신의 배당금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차등배당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증여세와 소득세의 부담액을 비교해 (소득세 외에)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낮은 배당률을 적용받는 배당정책이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에서 배당권리를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악용돼 왔다.

주로 주주가 가족들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에서 자녀 등 특정인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차등배당을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5년 1월1일(배당분)부터는 차등배당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차등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해 내년부터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대주주가 배당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하면서 그 자녀 등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로 간주해 원칙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자신 배당금을 포기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차등배당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간의 차등배당으로 자기지분을 초과해 배당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역시 증여세 산출액이 소득세 산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른 증여 및 소득은 없다는 가정하에 일반주주가 본인 지분을 초과해 배당받은 금액이 50억원일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은 18억8060만원[(50억원-1억5000만원)×38%+3760만원]이지만 증여세 산출세액이 20억4000만원(50억원×50%-4억6000만원)으로 그 차액인 1억594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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