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방식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종교인과 부농(富農)도 세금 내야

▲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부담 변화. (그래프=뉴시스)

세금공제 제도가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과 부농(富農)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2조49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경감액은 620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2조9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재부는 세액공제로 걷은 추가적인 세수를 중·저소득층의 자녀장려금(CTC)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총급여액에 따라 3000만원까지는 18만원, 4000만원까지는 2만원 줄어든다.

반면 ▲7000만원까지는 16만원 ▲8000만원까지는 33만원 ▲9000만원까지는 98만원 ▲1억원까지는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종교인과 부농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세원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기로 했다.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을 하는 부농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벼·보리 등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비과세를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5개의 개정대상 법률을 8~9월 중 입법예고한 후 부처협의를 거쳐 9월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개정안은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조세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마련했다”며 “5년간의 조세정책 테마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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