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호진(51) 전 회장과 어머니 이선애(85) 전 상무가 억대 약정금 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산업 서울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던 홍모씨는 "약속한 50억원을 달라"며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 태광산업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을 청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홍씨는 "2005년 1월 대리점 운영을 종료하면서 이 전 회장 측과 주식대물변제 합의서와 부동산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다"며 "태광산업 주식 1만여주 등을 태광 명의로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 명의도 이전하는 계약을 맺어 각 111억5000만원과 150억원 상당의 이익을 태광 측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상 이득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이 전 회장 측은 형사사건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우선 50억원 중 1억1000만원만 청구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을 통해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무도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한 이 전 상무는 형 확정판결로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지난 4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현재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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